이수근 광고 배상에.. 최신 근황 이목집중 "통풍 걸려 다리 심하게 절어"
(사진=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과 소속사 SM C&C가 광고주에 7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매체는 "이수근이 심한 통풍 증세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일본의 병원에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수근은 통풍으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이수근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죄송할 따름"이라며 "나라도 나를 욕했을 것이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을 알기에 더욱 자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히 방송에 복귀할 생각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과 근황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응원한다" "이수근 광고 배상, 7억을 어떻게 구하나?" "이수근 광고 배상, 심히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근은 2013년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 SM C&C)
(사진=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과 소속사 SM C&C가 광고주에 7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매체는 "이수근이 심한 통풍 증세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일본의 병원에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수근은 통풍으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이수근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죄송할 따름"이라며 "나라도 나를 욕했을 것이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을 알기에 더욱 자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히 방송에 복귀할 생각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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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수근은 2013년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 SM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