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 항소 안해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1-29 09:41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가 법원을 통해 확인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각 이행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 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고, 2011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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