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조정…연보증료율 인상

입력 2015-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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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해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겁니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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