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책 마련 'CCTV 설치 의무화·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입력 2015-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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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지난 27일 정부와 여당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부모가 언제든지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는 언제든지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 영상 열람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육교사 자격증 역시 국가고시로 전환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며 보육교사 자격증 시험은 인성검사를 거쳐야 볼 수 있게 할 방안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진짜 아동학대는 뿌리를 뽑아야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어린 애들 때릴 데가 어디있다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을 좀 강력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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