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대책 실효성은? "계좌발급 더 까다롭게"

입력 2015-0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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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은행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외국인과 미성년자,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가입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은행에 비해 대포통장이 월등히 많았던 농협은행은 지난해 이 확인서를 도입한 후 대포통장 비중이 20%에서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정혜숙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팀장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좋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포통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환은행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역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생각하는 실효성은 어떨까. 지점에서는 대포통장을 만들고 돈을 받고 팔아버릴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와 통장을 개설하면 확인서를 받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지점장
“본인이 급여 계좌로 만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거죠. 통장을 만들고 제 3자에게 돈받고 팔면 은행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더욱 적발해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처럼 은행 창구에서 계좌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통장은 8만4천여건. 농협은행과 우체국은행 등에서 시중은행으로 옮겨가 1년새 16.3%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통장의 인출 한도를 줄이고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제한조치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이 조치를 내놓은지 일주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오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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