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조금융,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1-29 15:48   수정 2015-01-29 15:49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과 가계부채 관리, 신로 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내놨습니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금융권의 보수적인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신뢰를 확립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2천억원 이상의 지원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나 자금지원 문제, 인허가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정문은행 설립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6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웅위는 이번 달 9일 금융회사와 IT기업들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으며 TF 운영을 통해 핵심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대출 규모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술보증기금에서 3조5000억원, 온렌딩(정부가 민간은행에 위탁해 지원하는 간접대출) 3조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13조5000억원 등 모두 2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 확산과 함께 경제회복의 위험 요소인 가계부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20조원 상당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가계대출을 적격대출을 활용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부분 고정금리이고 10~30년의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기존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적격대출 전환을 확대하고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필요시에는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캐피탈과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하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규모 금융기업집단들도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KB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지주가 아닌 일부 기업집단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도 감독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복합금융그룹의 범위를 정의하고 해외 금융당국의 복합금융그룹 검사, 감독 사례를 연구해, 하반기 중 국내 여건에 맞는 감독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고령층 특화상품으로 보험을 통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칭)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일반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를 현행 50세 전후에서 80세 전후로 늦춘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면 현행 거치연금보다 낮은 보험료로 고연령기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노후대비 상품도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갑자기 병에 걸려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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