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꿏뱀 미코 구속··동영상 보니 '은밀한' 부위 찍혀

입력 2015-01-29 16:06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꿏뱀 미코 구속··동영상 보니 `은밀한` 부위 찍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9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김모(30·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고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 30억원을 요구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김씨는 오씨와 연인 사이로,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P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동영상 속에는 A씨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신체부위가 찍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사람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김씨는 30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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