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5-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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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기소 5개월여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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