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3살배기 원생 학대 뒤늦게 알려져.."부모들도 전혀 몰랐다"
(사진= 어린이집 원장)
서울 수원 권선구 모 어린이집 원장이 3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원장은 경찰조사 중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해 다른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동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지난해 6월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했다. 박씨는 경찰에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이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박씨는 이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다른 학부모들은 원장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왔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박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며 "최대한 빨리 원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원장, 이건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어린이집 원장, 제정신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어린이집 원장)
서울 수원 권선구 모 어린이집 원장이 3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원장은 경찰조사 중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해 다른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동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지난해 6월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했다. 박씨는 경찰에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이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박씨는 이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다른 학부모들은 원장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왔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박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며 "최대한 빨리 원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원장, 이건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어린이집 원장, 제정신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