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고장 수입차··무상수리 가능 경우 신차교환 불필요<대법원>

입력 2015-02-02 09:10  

고급 수입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쉽게 고칠 수 있다면 소비자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새 차로 교환해주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모씨가 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억2천만원대 수입차를 구입한 김 씨는 자동변속기가 수차례 말썽을 일으켜 회사 측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변속기 전체를 교환해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던 것.

김 씨는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반환하거나 하자가 없는 새 차를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1심은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측은 김 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변속기 무상보증 교체로 손쉽게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고, 새 차 교환은 김씨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지만

회사 측에 큰 손해를 입게 한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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