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2-02 14:00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이번 제도는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보다 혜택이 강화됐다.

종전의 경우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인출할 때 2~4년은 50%, 4년이상은 75%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했다.

여기에 추가로 앞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과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했다. 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기금을 먼저 적립하고 최대 3년 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해 우리사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사 6년 이상 보유하면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팔때 회사가 이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며 기업이 직접환매수를 하거나 조합을 통해 환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상장법인 조합원 사이에 우리사주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조합내에서 주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우리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제고된다.

회사와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우수인력에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을 늘리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준다. 기업소득환류세는 당기소득에 30~80%에 달하는 일정기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주가 고령화됐음에도 가업상속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제3자 매각이나 폐업보다는 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고용유지와 기업 장기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가 목적인 우리사주는 취득한도와 차입규제가 완화되고, 근로자인수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우대받게 된다.


이밖에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도 근로자 1/5동의에서 2명 동의로 완화된다. 협력업체는 매출비중을 50%에서 30%로, 범위는 1차협력업체에서 2차 3차로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원청기업이 동의해야만 했던 기존 가입요건을 `협의`수준으로 낮췄다. 또 협력업체와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도 허용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 종합지원센터 역시 운영돼 조합운영업무를 대행하고 우리사주제도 홍보에 나선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가 없어 우리사주 도입 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하고 우리사주를 도입했어도 실제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가입이 늘어나면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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