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제한‥당국 전수조사 착수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2-02 10:23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권리중 하나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임의로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신용대출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에도 그 횟수와 기간 등을 제한해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승진을 했거나 급여가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전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과 횟수 제한 등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은행 외에도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경우에 대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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