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현대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현대아이비티는 2003년과 2008년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 상품을 추가 등록 출원했다.
현대중공업 등은 2001년 현대전자와 함께 옛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현대아이비티가
이처럼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던 것.
특허법원은 "현대아이비티의 추가 등록 지정 상품은 범 현대그룹의 계열사 상품을 쉽게 연상시켜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범 현대그룹이 `현대`라는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현대아이비티는 `현대`라는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아산 정주영을 창업주로 1940년대 중반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한 옛 현대그룹은
1998∼2002년 계열 분리해 현대자동차그룹 등 6개 안팎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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