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3년 구형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2-02 22:25   수정 2015-02-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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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이라며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 전 부사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선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은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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