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눈물

입력 2015-02-03 09:16   수정 2015-02-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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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눈물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눈물이 화제다.


이날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렸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며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한편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정말 뉘우치는 거 맞나요?",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결국 둘 다 눈물을 흘렸네요", "결심공판 결과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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