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 교수가 서양재료 쓴다고 재임용거부?··무효 판결 확정

입력 2015-02-03 10:30  

서양 재료를 사용하는 동양화 전임강사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한 유명 사립대의 일방적 인사조치는

원인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8,400여만원을 주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재임용 심사를 다시 열 때까지 월급 421만원을 지급하도록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동양화과 교수들로 구성된 실적평가위원회는 한지, 수묵, 채색이 아닌 캔버스, 아크릴 등

서양 재료를 사용하는 A씨가 동양화과 교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또 B씨의 작품 대부분이 목판화여서 동양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위에 속한 이 모 교수는 개인전에서 철판이나 아크릴 등 서양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전시한 일이 있었고

김 모 교수도 천에 채색을 한 작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고 2심은 더 나아가 "A씨와 B씨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됐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교원의 재임용 가능성, 대학의 자율권과 재량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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