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계속 승무원 책임으로 돌리자 판사가…

입력 2015-02-04 01:56  


조현아 징역 3년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메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판사는 그녀에게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현아 징역 3년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 3년, 정의는 살아있다" "조현아 징역 3년, 보석으로 풀려날듯" "조현아 징역 3년, 제대로 살지 의문"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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