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조석훈 팀장 / 인카금융서비스
당신이 모르는 `종신보험의 비밀`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진 보험으로 가입한 남성을 60세로 가정한다면
자녀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60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기간을 정하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9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 부족한 특약들
암, 입원, 수술 등을 받으려면 실비보험료 7만 원이다. 두 가지 보험을 합하면
보험료 16만 원 정도로 사망보험금과 특약의 보장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은 계약자, 주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눠진다. 결혼한 딸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 보험료는 딸이 내고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만기 시
수익자는 딸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하고 사망을 하면 수익자인 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을 자녀로 둔 분들은 계약자 보험료는 아들이 내고 피보험자 아들,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해야 남은 배우자, 자녀들에게 골고루 보험금이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아들, 딸 자녀를 둔 분들은 나눠서 설정하면 향후 사망, 이혼했을 경우 자녀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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