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 당시 중산·서민층의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 하에 제도를 설계했으나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2012년 9월 납세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효과와 맞물려 금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