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이 딸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채널A는 "더원이 최근 양육비 문제를 두고 전 여자친구 이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뒤 생활고에 시달려 양육비를 요구했고, 이에 더원은 이 씨를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나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는데 더원이 꼼수를 부렸다. 제 명의를 도용한 거다. 난 월급 받는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원은 방송에 나와 결혼은 안했지만, 딸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원, 너무했다" "더원, 사실이면 실망이다" "더원, 이미지 좋았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세바퀴`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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