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일 현재 기준으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총 147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65개사, 코스닥사가 76개사, 비상장사 6곳 등입니다.
최근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조건으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법 개정을 통해 제시되면서 향후 전자투표 제도 도입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탁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인터넷상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예탁원은 전자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해당 상장사의 자본금과 주주수를 기준으로 정기주주총회 1회를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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