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네 살 딸 양육비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왜 그랬을까'

입력 2015-02-04 16:40  

가수 더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오후 채널A는 "최근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더원은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문서를 꾸민 혐의롤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본 후에야 본인 앞으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더원 측은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더원은 지난해 더원은 12월 MBC `세바퀴`에 출연해 "결혼을 안 했지만 네 살 딸이 있다"라며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라고 자신의 개인사를 고백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더원이 아기가 있엇어?" "더원, 음... 아이가 있었구나" "더원, 문서 위조는 왜 했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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