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개인투자자 윤대중씨가 제기한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이사와 김영 회상의 직무를 정지, 정윤석 감사의 직무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개인투자자 황귀남씨측이 주도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사유가 인정한 겁니다.
한편 황귀남씨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해 3월 열린 정기주주종회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일산업측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