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금지령'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시행

입력 2015-02-04 22:40   수정 2015-02-04 23:02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KBS)


`개인정보 수집 금지령`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시행

"CMS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할때도 앞으로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의 배서가 금지된다. 또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금융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사가 회원모집법인에 모집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나,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사가 현장출동업무를 수행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등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회사를 통해 주민번호 유출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금융사들은 위탁업무 수행회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휴 비금융회사가 금융사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금융사는 비금융회사에 고객 주민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동통신사나 대부업 등은 금융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선 안 된다.

예를들어 비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합하거나 신용조회회사나 부여한 고객관리번호를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해야지 주민번호를 이용해선 안 된다.

CMS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할때도 앞으로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하며,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도 제한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의무인 경우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규계좌 개설 때는 실명기재와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고, 특히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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