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남동생, 기내 난동 혐의 기소 '징역 20년 형 유력'

입력 2015-02-05 09:23  

할리우드 배우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2일 FBI를 찾아가 자수했다.

콘래드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심한 막말을 퍼붓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내의 목격자들은 콘래드 힐튼이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를 내준 적이 있다"라고 윽박 질렀다고 증언했다.

콘래드 힐튼은 약물을 복용한 것 처럼 횡설수설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신은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패리스 힐튼 남동생, 징역 20년 웬일이야" "패리스 힐튼 남동생, 왜 그랬을까" "패리스 힐튼 남동생, 마약했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KBS1 뉴스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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