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58만 2천297㎡ 규모로 올해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상충되는 개발 사업을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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