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의 사망당시 연령대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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