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 가능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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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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