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부금 3조 돌파`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고 고령화시대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자 4만7천100명에게 폐업과 사망 등의 공제사유로 공제금 총 2천440억원이 지급됐고, 부가헤택으로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보험금 48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 누적부금 12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도혜택 강화, 안정적 자산운용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고객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고객의 행복한 삶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입문의는 가입대행 협약은행 지점과 중기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전화(1666-9988),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상담신청란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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