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주식거래를 하며 총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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