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난 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났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은 2.9% 늘어나는데 그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대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수 감소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3.3% 감소했는데 이는 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간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오히려 7.0% 증가시킨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07년 5.5%에서 2009년 0.7%로 급락하는 등 경기상황의 악화가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이 1조2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은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일반 기업은 소득의 10∼17%를, 중소기업은 7%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한국이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까지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법인세율 인상 지양→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기반을 확대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되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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