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사문서 위조혐의 피소 "위조 맞다면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2015-0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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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더원

8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피소 당한 가수 더원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더원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딸은 있다. 사기를 당했고 관계가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헤어지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씨는 더원이 동의 없이 자신을 소속사 직원으로 지급했고, 회사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측은 "당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이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줬다. 이는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반박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문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어 "또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한 근로자가 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횡령 배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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