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임원 보수 산정근거 등 구체적으로 기재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2-09 13:41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201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기업공시서식에 따르면 먼저 임원들의 상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501사 중 323사)에 달했는데, 앞으로는 상여금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와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거나 검색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재무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도 삭제했습니다. 분산기재 되고 있는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다시 세부목차로 구분해 검색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 년도에서 3개 년도로 축소하고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과 중복된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 종속회사 기준은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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