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보수 고정요율은 소비자권익 침해"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2-09 20:52   수정 2015-02-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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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정→상한→자율`로 나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 아니라, 개정 전보다 소비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가 시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돼 왔고, 소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고정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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