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금리 하향세속에서도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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