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뜻밖의 판결 결과 근거는?.."국정원 대선개입.. 대의민주주의 훼손"

입력 2015-0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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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뜻밖의 판결 결과 근거는?.."국정원 대선개입.. 대의민주주의 훼손"




(사진=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716개를 사용해 트윗만 27만4800회 했다고 인정했다. 1심이 175개 계정으로 트윗·리트윗을 11만여회 했다고 인정한 것에 비해 증거 채택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 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심리전단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법정구속, 사필귀정이다" "원세훈 법정구속, 판사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원세훈 법정구속, 대선개입이 명백한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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