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외도설 해명 "바람피웠는데 민사소송? 명백한 언론플레이다"

입력 2015-02-11 11:31  

탁재훈 이혼소송, 외도설 해명 "바람피웠는데 민사소송? 명백한 언론플레이다"



방송인 탁재훈 측이 이혼소송과 관련 외도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0일 탁재훈 측은 "한 매체에서 나온 외도 기사는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해야지 왜 민사소송을 하느냐"며 외도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탁재훈 측은 "이것은 명백한 언론플레이다. 해당 언론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낼 것이다. 명예 훼손으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연합뉴스TV는 탁재훈 아내 이모 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는 탁재훈이 여성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쓰며 가족들에게는 생활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인당 50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이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탁재훈 이홍소송 외도설 해명 소식에 누리꾼들은 "탁재훈 이홍소송 외도설 해명, 뭐가 진실인지" "탁재훈 이혼소송 외도설 해명, 사실이면 많이 실망이다" "탁재훈 이홍소송 외도설 해명, 법이 판단해 주겠지" "탁재훈 이혼소송 외도설 해명, 아니라면 억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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