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힐베르토 로드리게스 바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간 아이의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골자.
특히 처음 벌금을 물고 나서 6개월이 더 지난 후에도 살을 빼지 못하면
800달러의 벌금을 또 물도록 하는 가중처벌(?)조항까지 있다고 한다.
법안은 이번 주 내에 공청회를 거칠 예정으로 통과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이 체중이 과도한 아이들에게 상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보건당국은 부모를 만나 비만이 식사 습관 때문인지 또는 체질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고.
그러나 아이들의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적인 이유로 초래되는 현상이 많아
이러한 강제적인 법안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푸에르토리코의 아동 비만율은 28%로 미국의 18%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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