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불복하는 도로공사 직접고용 해태

입력 2015-02-11 13:22  

2015년 1월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계약인원은 336개소에 7,125명이다. 지난 1월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이 한국도로공사(도공)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고 판결했다. 도공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영업소 직원이 도공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소 직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2003년부터 도공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 6년 동안 근무하다가 2009년 지금의 용역회사로 옮겼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시급은 5,500원에서 4,200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들이 근무하는 용역회사는 도공의 고위직 출신이고 사장이 한명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소속은 용역회사이지만 도공 서울영업소의 직원이 주로 시켰다고 한다. 특정 요금소에 줄이 길어지면 원청인 도공 직원이 나와 따지기도 했다고 한다. 징수원의 출ㆍ퇴근이나 휴가는 용역업체가 도공에 일일이 보고하고 검토를 받았다고 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법원판결로 도공은 영업소의 사장은 퇴직자에 맡기고 실제 업무는 현직 도공 직원이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판결은 이러한 정황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도공은 영업소 계약인원 7,125명을 직접 고용하고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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