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높아진 만큼, 자기부담금이 10%인 실손보험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보험 상품이라면 40세 남자의 경우 월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10%일 때는 1만2천원, 자기부담금이 20%일 때는 1만1천원으로 약 1천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에 가입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이 10% 가량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 인상폭도 기존 10% 상품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데, 자기부담율이 높아지면 소비자들도 이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커져,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판단에 따라 기존 상품을 유지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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