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 과다 인상 때 보험회사 사업비나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이번 규종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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