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불법보조금이 관행이라는 정부

입력 2015-02-11 16:36  

<앵커>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진화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팀 박상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불법보조금 이거 근절 안되는 건가요?

<기자>

불법보조금은 처음부터 근절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치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많으니 당연히 보조금을 더 뿌릴 수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문제인식 수준에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불법보조금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감독당국 관계자가 `이건 원래 관행이다. 대체 뭐가 문제냐. 황당하다`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말 그대로 황당한 상황이죠.

이통사는 관행대로 불법보조금을 뿌리고 정부는 단통법에 나온 대로 조사한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앵커>

단통법이 시행된 취지가 일명 `호갱님`을 없애자는 거 아니었나요?

소비자 불평등을 없애보자는 건데, 지금 단통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군요.

단통법이 문제인가요? 감독당국이 문제인가요?

<기자>

최근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월 중으로 단통법을 재정비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명한 보조금 공시를 통해 고객 평등을 이끌어내려는 단통법의 취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을 근거로 감독하는 방통위의 문제인식 수준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이폰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과열된 번호이동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라고 해봤자 영업정지인데,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3사 모두 비슷하게 영업을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모두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마케팅비만 아끼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앵커>

얼마전에는 이통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 강력한 처벌이라는 보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방통위가 아이폰 대란 당시, 이통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했었죠.

그러나 이건 강력한 처벌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강력한 처벌이었다면 지금같은 불법보조금은 근절됐겠죠.

이통사들은 `리베이트`다, `판매장려금`이다 무슨 이름을 붙여서든지 끊임없이 단통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형사처벌, 그건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구요.

조사를 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이 나오고 항소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은 1년, 2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2년 뒤에 이통사 임원 중 누군가가 벌금을 받는다는 걸 관심이나 있을까요?

<앵커>

박 기자, 이통사는 여전히 계속 불법을 자행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독 당국도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이통사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수익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진짜 강력한 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모든 지원이 불법이 아니게 양성화해서 자유경제 시장원리 그대로 경쟁을 하게 만들든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벌수준으로 보면 지금 과태료는 조사기간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이통사들은 비웃고 있는거죠.

결국은 과태료를 매출의 최대 20%나 30%까지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완전 경쟁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독당국의 문제의식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박상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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