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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교사 등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찬 A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 수련원으로 교직원들과 워크숍을 떠났던 A 교장은
회식 후 시내 노래방에 갔으나 교사 대부분이 보이지 않자 "교장이 여기 있는데 어디 먼저 가느냐"며
수련원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교사 2명의 허벅지 등을 걷어차고 넘어뜨렸다.
사건 직후 A 교장은 직위해제 됐었다.
도교육청은 함께 근무하던 여교사를 성추행한 원주지역 B 교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의결했다.
B 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께 같은 학교 일부 교사와 함께 노래방에서 갔다가 여교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다.
도교육청은 "A 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위반과 폭행 및 강요 등의 사유로,
B 교장은 성추행 문제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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