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외벽을 불연자재로 마감해야 하는 건물 기준이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과 같이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물도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써야합니다.
또,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최대6미터 떨어어뜨려 지어야 합니다.
현재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은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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