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상여금 800% 통상임금 포함…3년 소급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2-12 16:43  

<앵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조 측 주장인 상여금 800%와 3년 소급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3년치를 소급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격월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상여금 100%,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0% 씩 총 8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업계의 맏형격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근로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섭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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