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 유죄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2-12 17:17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건 항로 변경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항공법상 항로의 의미가 통일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항공기가 지상 이동로를 제외한 공로 즉 하늘길 만을 항로로 볼 수 없다"며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평소 분위기상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당시 항공기 기장의 말을 인용하며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박 사무장을 내리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기장에게 항공기를 돌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에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조 전 부사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 상무에게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업부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