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인정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2-12 16:31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재판부가 항로 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바로 이 `항로 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인정 여부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항공법상 항로의 의미가 통일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항공기가 지상 이동로를 제외한 공로 즉 하늘길 만을 항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건 항로 변경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항로 변경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평소 분위기상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당시 항공기 기장의 말을 인용하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항 당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기장에게 항공기를 돌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에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강요죄와 증거인멸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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