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개 시중은행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예금 5천7백억여 원을 임의로 휴면 예금으로 지정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이 가운데 예금주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 천 55억 원을 은행 자체 수익으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휴면 계좌의 복구를 지시하는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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