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거용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입력 2015-02-13 13:33  

서울 강동구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피해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추진하도록 시달하였으며, 이에 강동구는 사용승인후 사용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총 234개소 4천811세대에 대해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외부 단열재는 불연재로 사용하거나 매층마다 40cm의 불연재를 밀실하게 시공하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계획해 인접 건축물, 인접 층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상업지역내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 주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외부마감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화재확산 방지대책’을 제출 확인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다.
강동구는 사용승인후 사용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총 234개소 4천811세대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드라이비트를 외벽에 사용한 건축물 33개소,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건축물 8개소, 상업지역내 건축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12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예정이다.
이와함께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 11개소는 시정지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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