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 모(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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